위장전입에 위장 이혼까지…‘부정 청약’ 127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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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청약 당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장 전입이나 허위 이혼 등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40곳(2만3839가구)을 조사한 결과, 총 127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3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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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형…국토부, 경찰청에 수사의뢰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정부가 아파트 청약 당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장 전입이나 허위 이혼 등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40곳(2만3839가구)을 조사한 결과, 총 127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과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적발된 부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 전입'으로 107건이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식이다. 주택 뿐 아니라 상가나 공장, 비닐하우스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가 한부모 가족 특별공급으로 공공주택을 받은 사례도 18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3건 적발됐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실제로는 동거인인 형태로 서류를 조작했다.
여기에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도 16건 적발됐다.
또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을 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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