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되려고 위장전입·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27건 적발
김호경 기자 2024. 11. 20.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 김천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C 씨는 주소지만 경기 광명시로 위장 전입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을 해 당첨됐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모친과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 모친과 장모는 각각 서울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의 주소지만 A 씨의 거주지로 위장 전입한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분양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65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만 지원할 수 있다.
#.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김천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C 씨는 주소지만 경기 광명시로 위장 전입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을 해 당첨됐다.
인천에 혼자 사는 D 씨는 독립한 자녀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로 옮긴 뒤, 검단신도시 아파트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혼자 사는 가구주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더 넓은 집을 청약하려고 꾸민 일이었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
#.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는 B 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됐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B 씨 부부가 한부모 가족 가산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부적격 사례 등 14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단지 40곳 2만3839채를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27건은 주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나머지 18건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곧바로 당첨을 취소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김천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C 씨는 주소지만 경기 광명시로 위장 전입한 뒤 파주 운정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경기도 거주자로 청약을 해 당첨됐다.
인천에 혼자 사는 D 씨는 독립한 자녀의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로 옮긴 뒤, 검단신도시 아파트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혼자 사는 가구주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더 넓은 집을 청약하려고 꾸민 일이었다.
대전 한 시행사는 신축 아파트 ‘로열층’에서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가 적발됐다. 부적격, 계약 포기로 남은 물량은 먼저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한 뒤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공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잔여 물량을 불법 공급한 사례는 16건에 달했다.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 자격 등을 얻기 위한 위장 이혼 사례 3건과 탈북민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와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브로커도 적발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정원 “북한군, 러 공수여단·해병대 배속돼 일부 전투 참여”
- 한동훈,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에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
- 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개정 불가피”
- 이주호 “올 수능 적정 난이도 유지…‘사교육 카르텔’ 완벽 제어”
- [속보]법원,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유지…이의신청 기각
- 철도-지하철 노조 동반 태업…“사람으로 빽빽” 험난한 출퇴근길
- 바이든, 우크라에 대인지뢰도 허용…‘한반도 밖 금지’ 깼다
- 무비자 허용됐지만…주중대사관 “中입국 거부 유의해야”
- “밤식빵 만들어주세요” 80대 노인 부탁에 사장님 눈물, 무슨 일?
-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