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사전청약’···의왕월암 사전청약 당첨자 52% 본청약 포기

류인하 기자 2024. 11.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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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월암 A1·A3블록 지역 조감도. LH제공

경기도 의왕시 의왕월암A1·A3블록의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꼴로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추정분양가보다 비용이 가구당 4000만원 이상 늘어난데다 본청약 지연으로 이탈자가 대거 생긴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8일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A1블록 동일면적 전용 55㎡ 446세대, A3블록 55㎡ 424세대에 대한 청약접수를 공고했다.

해당 블록은 앞서 공공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곳으로, LH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8~19일 본청약 접수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자의 52%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1블록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423가구로 이중 부적격 등으로 제외되고 남은 217명 가운데 110가구만 본청약을 접수했다. A3블록은 적격당첨자 207가구 중 97가구만 접수해 당첨 대비 접수율은 각각 50.7%, 46.9%에 그쳤다.

의왕월암 A1·A3블록 본청약은 당초 예정했던 본청약 공고시점(2023년 5월15일)보다 18개월 가량 지연됐다.

분양가도 11% 가량 상승했다. A1블록의 본청약 평균 분양가는 4억5692만원, A3블록은 평균 4억5850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추정분양가( A1블록 4억1275만원·A3블록 4억1557만5000원)보다 4200만~4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앞서 지난 9월 본청약이 진행된 인천계양 A2·A3 블록은 본청약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보다 약 18% 상승하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4%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공공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이번에도 피해자를 위한 분양가 산정은 없었으며, 사전청약 당첨자와 신규 지원자에게 동일한 분양가가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가가 18% 상승한 인천계양과 11% 상승한 의왕월암에서 분양가 산정기준은 기본형 건축비와 동등한 비율로 연동됐지만 택지비 상승률(인천계양 인상률 4.2%·의왕월암 3.7%)을 고려하면 이처럼 높은 상승률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포기하면서 나온 잔여물량(A1블록 336가구·A3블록 327가구)에 대해 21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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