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월암 사전청약 당첨자 절반 본청약 포기…부적격도 상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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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에 지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아파트 의왕월암 A1·3블록에 사전청약 당첨자 중 적격자 약 절반이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당첨자 중에서는 약 25%만 본청약에 응했으며, 나머지는 사전청약 후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기 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거나 부적격자인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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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보다 11% 상승…4000만원 이상 올라
LH "본청약 지연 관련한 분양가 상승 최소화"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 의왕시에 지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아파트 의왕월암 A1·3블록에 사전청약 당첨자 중 적격자 약 절반이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당첨자 중에서는 약 25%만 본청약에 응했으며, 나머지는 사전청약 후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기 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거나 부적격자인 것으로 판명됐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지난 8일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A1 블록 55㎡ 446세대, A3블록 55㎡ 424세대에 대해 청약 접수를 공고했으며 지난 18~19일 이틀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본청약 접수를 진행했다.
각 블록의 사전청약 최초 당첨자는 A1 블록의 경우 423가구, A3블록에서는 402가구로, 19일 본청약 접수 마감 결과 A1 블록은 110명, A3 블록은 97명이 접수했다. 최초 당첨자 대비 접수율은 각각 26%, 24.1%에 그쳤다.
이후 약 절반이 사전청약 당첨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이탈했다. 부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은 A1블록 85명, A3블록 87명 등 총 172명으로 약 20% 수준이다. 서류미제출 등으로 본청약 도래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A1블록 121명(28.6%), A3블록 108명(26.9%)이다.
결국 본청약을 접수할 수 있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A1블록 217명, A3블록은 207명으로, 적격자 대비 본청약 접수 인원은 각각 50.7%, 4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월암 A1·A3 블록은 당초 예정됐던 본청약 공고 시점보다 본청약이 18개월 지연됐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보다 약 11% 상승했다. A1 블록은 평균 4억1275만원에서 4억5692만원으로, A3 블록은 4억1558만원에서 4억5851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최소 4200만~45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9월 본청약이 진행된 인천계양 A2·A3 블록의 경우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보다 약 18% 상승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 40%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본청약 지연 논란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와 LH는 본청약 지연분에 대해서는 LH가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미리 본청약 접수가 진행된 인천계양의 경우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이 직접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의왕월암지구도 이 같은 억제책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의왕월암의 분양가 산정도 최초 본청약 시점인 지난해 5월까지 기본형 건축비 상승분이 동등한 비율로 연동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분양가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건축비가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한제 내에서 건축비 상승분이 100%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공공사전청약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분양가를 분석해본 결과 국정감사 이후 첫 공고된 지연 단지인 의왕 월암 A1·3 블록에도 인천 계양과 동일한 상승 기준이 적용됐다"며 "피해자를 위한 분양가 산정은 없었으며 동일한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신규 지원자에게 적용된 결과 75% 포기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포기 잔여물량을 포함해 오는 21일까지 A1블록 336가구, A3블록 327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A1블록 228세대, A3블록 218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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