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뜯어보니...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 127건 ‘무더기 적발’

이준우 기자 2024. 11. 20. 13: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위장전입(107건) 등 부정행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뉴스1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A씨는 청약 당시 ‘2020년부터 어머니와 장모를 함께 모시고 살고있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주민등록만 옮겼을 뿐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위장 전입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아파트 청약 당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장 전입 등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 청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40곳(2만3839가구)을 조사한 결과, 총 127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주택 계약이 취소될 뿐더러 향후 10년간 신규 청약도 할 수 없다.

적발된 부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 전입(107건)이었다.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분양 단지가 있는 지역에 주소를 허위로 옮긴 것이다. 주택 뿐 아니라 공장이나 상가, 비닐하우스로 전입 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시행사가 인기가 많은 ‘로열층’을 마음대로 처분한 사례도 16건 적발됐다. 당첨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은 무순위 청약을 거쳐야하나,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임의로 팔아버린 것이다. 이밖에 위장이혼(3건과) 자격매매(1건) 사례도 확인됐다. 자격매매는 탈북자인 청약자가 다른 사람에게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청약과 계약을 대신하게 한 것이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