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장모 한집에, 이혼하고 들락…'특공' 말아먹은 수상한 가족

김동규 기자 2024. 1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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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파트에서 부인과 20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한 A 씨는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킨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돼 당첨됐다.

남편, 자녀와 함께 광주시에 거주하는 D 씨는 청약브로커 F 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 청약한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자 F 씨가 대리로 계약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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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다자녀 점수 높이려 부정청약…상반기 127건 적발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양시 아파트에서 부인과 20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한 A 씨는 모친과 장모를 위장전입 시킨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돼 당첨됐다. 인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는 B 씨는 광주에서 거주하고 근무하는 30대 자녀를 위장 전입시킨 후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위장전입 사례 등이 포함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 3839가구)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위장전입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공급 16건, 위장이혼 부정청약 3건, 자격매매 1건이 있었다.

불법공급 사례로는 시행사가 계약을 포기한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당첨 처리된 로열층 주택에 대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물량에서 제외한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계약한 건이 있었다.

파주에 사는 C 씨는 남편 및 10대 자녀 3명과 남편 소유의 파주시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남편과 협의 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인으로 거주했다. 이혼 2개월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한데 위장이혼을 활용한 것이다.

남편, 자녀와 함께 광주시에 거주하는 D 씨는 청약브로커 F 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 청약한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자 F 씨가 대리로 계약하게 했다. 주택청약 시 F 씨의 휴대번호와 연락주소 등을 입력한 자격매매 사례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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