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나는 탈북민" "우리 이혼해"…'로또 특공' 노리다 딱 걸렸다

김아름 2024. 11. 20.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에 거주하던 A씨는 청약브로커 B씨로 부터 북한이탈주민 C씨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고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대리로 청약했다.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자 C씨가 대리로 계약했다.

이혼 2개월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될 수 있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3건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 부정청약 천태만상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127건 수사의뢰, 18건 당첨취소
"수도권 주요 단지 전수조사 中"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광주시에 거주하던 A씨는 청약브로커 B씨로 부터 북한이탈주민 C씨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고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대리로 청약했다.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자 C씨가 대리로 계약했다.

D씨는 남편과 3자녀와 함께 남편 소유의 파주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계속 동거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혼 2개월 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될 수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청약단지들을 대상으로 청약 당첨자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3839가구)으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위장전입이었다.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하는 식이었다.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하는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3건 적발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이혼해 무주택 자격을 얻는 방식이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체결한 사항도 16건이나 적발됐다. 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 18건 적발하고 당첨취소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