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17개 시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속…"법규위반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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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운송계획서 제출과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역 진입 시 경고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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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합동 정기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모든 광역시·도가 참여해 79개 운송사(차량 4226대)를 대상으로 111회의 단속이 이뤄졌으며, 단말장치 정상작동 미유지 15건, 사전운송계획서 미제출 5건 등 총 2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운송계획서 제출과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 단말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 제한 구역 진입 시 경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전파와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합동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안전의식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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