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뛴 만큼 세금 오른다…반포 `39% 보유세` 폭탄

이윤희 2024. 11.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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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39% ↑
연합뉴스

내년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가 올해보다 20~30%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크게 올라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하고,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9%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운 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재인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의치 않자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서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큰 폭으로 뛸 수 있다. 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간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8.03% 올랐다. 올해 9월 지수는 0.01% 소폭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12월까지 하락한다 해도 지난해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전문위원의 세금 모의계산 결과,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많게는 39%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집값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 추정치는 1408만원으로 나왔다. 올해 납부 추정액(1161만원)보다 247만원(21.3%) 증가한 규모다.

보유세 추정치는 올해 9월 실거래 시세에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재산세는 45%)를 적용해 산출했다.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 84㎡는 내년 보유세가 1331만원으로 올해보다 372만원(38.8%)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실거래 시세는 3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42억원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의 경우 올해 보유세 납부 추정액이 581만원인데, 내년은 729만원으로 147만원(25.3%) 늘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84㎡는 527만원에서 629만원으로 101만원(1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권 못지않게 집값이 뛴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역시 10% 이상 오를 수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 보유세 추정액이 275만원으로 올해 추정 납부액(239만원)보다 15%(35만8000원)가량 오른다. 성동구 왕십리텐즈힐 84㎡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추정치인 197만원에서 내년엔 224만원으로 13.4%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세가 하락한 지방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내년 보유세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0.46% 떨어졌다. 이 기간 대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하락 폭이 2.03%로 가장 컸고 광주(-1.9%), 세종(-1.7%), 전남(-1.6%), 경남(-1.03%), 부산(-0.84%)이 뒤를 이었다. 올해 인천과 경기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각각 3.76%, 3.35% 상승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도 아파트 못지않게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지난해 연간 0.44% 상승에 그쳤으나 올해는 9월까지 누적으로 6.15% 올랐다. 전국 연립·다세대 실거래가도 같은 기간 3.06% 상승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하기에, 보유세 규모는 집값 변동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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