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인권경영위원회' 개최…인권보호 행동규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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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전 본사에서 내외부 인권전문가와 함께하는 '2024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코레일의 인권경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깊이있는 인권정책 심의를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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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전 본사에서 내외부 인권전문가와 함께하는 '2024년 제2회 인권경영위원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코레일의 인권경영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깊이있는 인권정책 심의를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위원장은 정정래 부사장이며 경영진·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고 학계‧인권단체‧소비자 등 과반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사 행동규범(안)을 의결했다.
또 지난 9월 윤리‧인권경영 소통협의회에서 발굴한 인권정책 제언사항과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코레일은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날 심의를 마쳤다.
위원들은 △인권센터 역할 강화 △인권경영교육 커리큘럼 도입 △사전예방 중심의 고충처리제도 운영 △노동조합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동이사 인권경영 참여 제도화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체계 등을 상세히 살피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로 마련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의결했다.
코레일과 협력사가 함께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기준을 수립하고 함께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래 코레일 인권경영위원장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영활동 전반에서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추진해 공공분야 인권 경영 확산의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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