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비 집값 112%까지 인정… HUG 문턱 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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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자금난에 빠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기준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가입 한도가 '공시가격의 112%'까지 낮아지면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시 HUG가 대위변제를 약정하고 세입자·임대인이 보험료를 내는 보증상품의 전세금 대비 공시가격 인정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가입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다.
19일 HUG에 따르면 현재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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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HUG에 따르면 현재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기존 가입 조건은 '공시가격의 150%'였으나 지난해 5월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빌라 시세를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부채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90%까지 허용하면서 보증 가입 한도를 126%로 규제하고 있다.
HUG는 해당 기준을 더 조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HUG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실에 제출한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을 통해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80%까지 추가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선순위 채권이 집값과 100% 일치하는 경우 무리하게 보증을 발급한 것이 대규모 보증사고와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HUG에 따르면 전체 사고액 중 부채비율 80% 초과 구간의 사고율은 84.6%에 달한다.
이에 따라 HUG가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줄일 경우 보증가입 한도는 '공시가격의 112%'까지 낮아지게 된다. 임대인들의 반발에 HUG는 집값 산정시 공시가격과 HUG 공인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감정가도 허용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역전세 위험성이 더 커지면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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