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허위 광고에 속았다면, 계약금 환불 이렇게 하세요” 피해상담 나선 서울시

황순민 기자(smhwang@mk.co.kr) 2024. 11. 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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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매주 화·목 서소문2청사서 운영
조합 탈퇴·납입금 환불 문의 많아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모습.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조합의 화려한 모델하우스와 과장된 광고에 현혹돼 가입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입했지만 30일 이내에 가입 철회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관련 규정이나 상세 절차를 모르고 모집주체의 지지부진한 대응에 계약금을 환불 받지 못해 전전긍긍이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B씨는 전용 85㎡이상의 주택 1채 소유자다. B씨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우선분양 받을 수 있다는 허위홍보로 가입하게 됐다고 한다. 뒤늦게 계약금을 반환 요청했지만 모집 주체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이 종료된 후 반환받는다는 약속만 받아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 받았다. 억울하게 업무추진비를 날릴 뻔한 B씨도 센터 상담을 통해 관련규정과 허위홍보에 대한 대응 절차를 안내받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세대주,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전용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갖출 수 있다.

B씨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다. ‘임의세대, 예비조합원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잔여 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에게 가입을 유도할 때 흔히 사용되는 수단이다.

세대수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가입할 경우 향후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주택조합 서울에만 118곳
서울시는 이처럼 주택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일 개소 100일을 맞는 센터는 총 170여 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시내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이 관리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차이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인 셈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 모두 ‘새 집을 짓자’는 목표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시작점은 다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이미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한다. 어떤 지역의 입지가 좋으니 다 함께 땅을 사서 여기에 새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식이다.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땅을 사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얻어야 한다. 만약 토지 소유권을 빠르게 확보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보다 절차가 훨씬 간소한 셈이다. 땅만 빨리 얻는다면 여러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시행 절차. 서울시
지주택 조합 가입전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조합 가입이나 투자에 있어 허위·과장광고가 많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사업이 지연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선 이런 단점을 숨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허위·과장광고 조심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서울시
조합원 자격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먼저 무주택자이거나 중소형(전용 85㎡ 이하) 평형을 가진 1주택자가 대상이 된다. 대형 평형을 보유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지역 요건도 있다.

가령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살았던 사람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면 가입할 수 없기도 한다. 일반분양 제도가 아닌 예외적인 제도이기에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비리도 잘 감독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쓰거나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조합을 탈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임의 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절차에 따라 탈퇴를 할 경우, 분담금 환불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기 전에 이러한 유의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조언이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의심되면, 서울시 센터 찾아야
피해가 의심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찾을 수 있다.

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13~17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서 운영된다. 대면 상담이나 전화(☎02-2133-9201 ~2)를 통한 상담도 지원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무료 법률상담을 비롯해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해 준다.

상담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조합원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담 일시와 분야, 내용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한 뒤에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 김모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법률 상담으로 도움 드릴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해사례와 상담 내용을 누적, 지역주택조합 관리나 실태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합 탈퇴 절차, 환불 문의 가장 많아”
센터 상담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절차 문의 △납입금 환불 절차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시는 밝혔다. 조합의 부당한 자금운용 의심사례 상담, 정보공개 미이행 시 대응방안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상담실적 총 170건 중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지역은 영등포구(29건)이 가장 많았고, 송파구(24건), 동작구(22건), 광진·은평구(13건) 순이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를 본 시민이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상담 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등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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