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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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제도 변경에 따른 변화 없이 부동산 가격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공시가격은 많이 오를 수 있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지역 건강보험료(건보료)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지난해와 비슷한 지역의 경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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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오른 일부지역 세 부담↑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제도 변경에 따른 변화 없이 부동산 가격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공시가격은 많이 오를 수 있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지역 건강보험료(건보료)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으로 재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지역 건보료 등 60여 개 행정 조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행계획)’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국회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올해(69%)보다 9.4%포인트 높은 78.4%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동일한 69%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는 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지난해와 비슷한 지역의 경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서울 강남 등 올해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등의 부담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집값 상승 폭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공시가격 상승 폭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또 내년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 중에서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한도 내에서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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