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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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까? 상속할까? ···매경 부동산센터에서 '증여*상속의 모든 것'을 주제로 'MK세무 절세시리즈' 연재한다.
부모의 재산이 10억원도 안되는데 이런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를 받게 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엄청난 금액으로 내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아야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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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증여는 상속공제한도를 고려, 전략적으로
③ 배우자 공제금액과 ‘단기상속 공제제도’ 활용
④ 양도 후 상속 → 세금폭탄! 상속 후 양도 ‘0’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사례 위주로 다룬다. 그 첫번째로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때 상속과 증여 중 나에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이 유리
부모의 재산이 10억원도 안되는데 이런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를 받게 되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엄청난 금액으로 내게 된다.
모친이 생존한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한 경우 상속공제액은 최소 10억원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이런 재산을 부친 생전에 두 자녀가 5억씩 증여를 받으면 1인당 8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아야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다음 MK세무 절세시리즈 2편은 ‘사전증여’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사례로 알아보는 ‘증여·상속의 모든 것’ 11기 정규과정도 진행한다. ‘증여·상속 최고의수업’ 저자 직강과 ‘절세’의 절대 고수 3인이 나서며 1:1 개별 무료상담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매경부동산플러스’ 또는 ‘매경부동산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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