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미혼 부모’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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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학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확대와 해당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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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학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확대와 해당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청소년 한부모 학업 중단 현황을 조사해, 이들의 학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를 출생한 탓에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출생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출생 확인에 필요한 법률상담이나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자체가 한부모가정 가정방문을 통해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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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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