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대협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 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뿐 아니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일부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대협이 기존 직원의 계좌에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이체하고 이를 다시 기부받는 형식을 취한 것은 보조금 지급의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행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정대협 회원 가운데 일정한 가입절차를 거친 ‘후원회원’으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기타 윤 전 의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또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없다”고 판단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판결에 따른 책임 이행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곧바로 실행할 것”이라며 “지난 4년 반 동안 채워졌던 무거운 족쇄를 풀고 더욱더 투명하고 엄정하게 내실을 다지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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