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분양가 인상분 부담으로 손실 막대… 상승 최소화”

김유진 기자 2024. 11. 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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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가 치솟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의 분양가 상승분을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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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개최
LH 사장 “인천계약 A2·A3도 인상분 전가 안 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공공분양주택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올라 분양가가 치솟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높은 분양가 인상률로 당첨자분들께 부담을 드린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향후 분양하는 지구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의 분양가 상승분을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분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지난 9월 본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인천계양 A2·A3블록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계양 A2·A3블록 당첨자들은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분을 LH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사장은 “인천계양 A2·A3 분양가의 인상률을 17%로 계산했다. 당초 예고된 본청약 시점까지 인상분 내에서 가격이 결정됐다”며 지연 기간의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률을 보면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한 본청약 시점까지 27개월 동안 인상률이 18.5%인데, 실제 본청약까지 걸린 기간인 38개월 동안은 25.76%”라고 부연했다.

또, 이 사장은 “분양가 인상 억제로 인천계양 A2·A3에서 LH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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