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분양가 인상 억제로 손실, 그래도 청약자에 전가 안되도록"

황보준엽 기자 2024. 11. 7.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사전청약자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청약자들의 경우 본청약 시 분양가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인천 계양 A2, A3 분양가 또한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된 본청약 시점까지의 인상분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했다"며 "지연기간 상승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 본청약 분양가 인상은 감내해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사전청약자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청약자들의 경우 본청약 시 분양가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한준 사장은 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청약 시점에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은) 사진청약 하신 분들께서 감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시 본청약 일자를 예고한다. 그러나 예고 이후에 지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실에 대해선 LH가 맡는다"고 했다.

앞서 본청약 시 분양가가 오른 인천계양 A2, A3블록의 경우 공사비 상승 등의 평균치 보다 낮게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천 계양 A2, A3 분양가 또한 사전청약 시점부터 당초 예고된 본청약 시점까지의 인상분 범위 내에서 가격을 결정했다"며 "지연기간 상승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 인상 억제로 A2와 A3에서만 LH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앞으로도 LH는 향후 부양하는 지구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