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축소’ 수도권 외곽 영향… 무주택자 “집 사기 더 어려워져” 불만

김유진 기자 2024. 11.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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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한시가 아닌 상시 대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디딤돌대출은 내년 3조원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5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던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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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 공제 면제 대출·후취담보 대출 제한
집값 5억원 이하 많은 지역 타격
해당 지역 거래 둔화 전망
지난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한도 축소로 인해 내년부터 매년 3조~5조원의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그만큼 정책 대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출자도 줄어든다는 의미다. 수도권 지역 실수요자는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로 무주택자도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제공하는 정책 대출이다. 연소득이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4억원까지 연 2~3%대의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 공제(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 금액) 면제 대출과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지방, 비(非)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내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은 5000만원 가까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한시가 아닌 상시 대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디딤돌대출은 내년 3조원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5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그래픽=정서희

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은 5억원 언저리 아파트가 많이 있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디딤돌대출이 적용될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13만8499가구로, 전체 서울 아파트의 8% 수준이다. 인천은 45만8264가구, 경기는 153만9433가구다. 각 지역 전체 아파트의 64%, 50%를 차지한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면 거래도 좀 줄어들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가격 조정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

디딤돌대출을 활용해 수도권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했던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집을 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무주택자는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를 유예한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다시 한도를 축소했다”며 “내년에 다시 요건이 완화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집을 사는 게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는 생활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디딤돌대출 관리 방안이 발표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부 예비 대출자들은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둔 결정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다행히 디딤돌대출의 후취담보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될 것 같다”며 “그간 대출이 제한될까봐 예비 입주자들 모두 속이 탔으나, 이제는 협약 은행만 구하면 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대출 축소의 유예기간을 한 달가량 둬 대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취약층 보호를 위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3억원이 넘지 않는 집을 살 때는 방 공제 면제나 후취담보 대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대출을 실행하는 데 걸리는 게 6개월이라는 부분과 은행의 대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다”며 “저소득 가구가 높지 않은 가격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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