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분양 아파트 살 때는 디딤돌대출 못받는다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를 중단하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천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방 공제'를 활용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디딤돌대출을 실행할 때 소액임차인에게 보장하는 최우선변제금('방 공제')을 대출 금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포함해줬다.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800만원이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3억5000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3억50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을 뺀 3억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을 때, 먼저 돈을 빌려준 뒤 주택 완공으로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때 담보를 설정하는 후취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 예정월이 내년 6월 이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방 공제는 적용한다.
국토부는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대출이 활성화돼 있고, 지금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와 300가구 미만 아파트의 후취담보대출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출 제한으로 아파트 입주가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구축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다음 달 1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어야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하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 공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도 적용 대상에서 뺀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제외 대상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를 그대로 두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은 해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은 디딤돌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집행된 디딤돌대출은 22조25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조1196억원)의 3배 가까이 늘었다.
디딤돌대출은 5억∼6억원 이하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서민층 대출이지만 집값을 밀어올리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정책대출을 관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토부가 충분한 사전 예고로 대출 수요자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아 혼란을 불러온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조치로 내년 대출액이 3조원, 축소 조치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내후년부터는 5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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