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더 풀어준다…디딤돌대출 규제 예외

김진수 2024. 11. 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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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 소득요건 다음달 2억, 내년 2.5억 완화
당국 "신생아특례는 부동산 대책 아닌 출산 대책"

최근 디딤돌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다음 달부터는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로 대상이 확대된다.

일각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유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한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정책자금 대출 역시 과도한 규제를 가해선 안 된다고 봤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신생아특례대출 맞벌이 월소득 2억원까지 허용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금리는 연 2.65~3.95% 수준이다.

이번 관리 방안은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뒤 대출해 주는 '방 공제'를 면제하거나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관련기사: '수도권 아파트만'…디딤돌대출 12월2일부터 한도 축소(11월6일)

이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예외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현행) /그래픽=비즈워치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의 일종이지만 규제를 피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방 공제를 면제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적용한다.

이 대출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4억6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 1.6~3.3% 수준이다.

다음 달 2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2억원으로 완화된다. 내년부터는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조정된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대출한도와 순자산 가액 기준은 변동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산 조건이 있고 주택가격 및 자산요건 등이 적용된다"며 "소득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큰 부담을 유발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수요자 대출 46조8000억원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7조5000억원 규모다. 구입 5조5000억원(대환 2조1000억원), 전세 2조원 등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소득요건 완화 시 추가 수요를 연 2조원 안팎으로 추정했다.

"한쪽만 풀면 정책효과 반감"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출산 가구는 정책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외로 둔 것"이라며 "소득요건 완화 역시 이미 발표한 대로 맞벌이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취지"라고 봤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출산 대책이다. 정부가 이것까지 건드리면서까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이번 관리 방안은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일 뿐 가계부채 증가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만 풀어주고 디딤돌대출을 묶어버리면 청년층 내 집 마련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며 "한쪽은 풀고 다른 한쪽은 규제하면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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