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한 4곳, 토지 보상금 부풀리는 땅 쪼개기 등 금지
정부는 5일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하는 신규 택지 4곳을 공개하면서 투기 방지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지난 8월 ‘8·8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때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처음 공개된 이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땅값이 들썩이는 사례도 나왔기 때문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세곡동과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 토지 거래 내역 169건 중 47%(80건)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분 쪼개기’ 형태의 매매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토지 보상금을 부풀리는 일을 막기 위해 새로 건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기, 땅을 쪼개거나 합치기, 나무 등을 심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난 2021년 3월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했다. 국토부는 직원 6374명 전체와 LH 직원 8901명 전원, 직계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신규 택지 4곳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그는 2010년 2월 증여로 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신규 택지 선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은 작다는 게 국토부의 1차 판단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추가 검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신규 택지 4곳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201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년간 신규 택지 예정지와 인근에서 거래된 토지 5335건 중 1752건을 이상 의심 거래로 선별했다. 대부분 매수자가 미성년·외지인·법인이거나 잦은 손바뀜이 있었던 사례다.
국토부는 이상 거래에 대한 해명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자금 조달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거래 가격 거짓 신고나 편법 증여 및 대출, 명의 신탁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월까지 국세청·금융위, 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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