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책임자 오는 4일 막바지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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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만든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의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된 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 사무소 광장 등 3개 법인과 공사현장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40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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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와 관련된 HDC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산업, 건축사 사무소 광장 등 3개 법인과 공사현장 관계자 등 17명에 대한 40차 공판을 연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을 마지막으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건물 붕괴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약 2년 10개월 만이다.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시공 중이던 신축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고다. 수사기관은 공사 과정에서 구조 진단 없이 공법이 임의 변경되고 동바리와 지지대 설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콘크리트 품질 관리가 부실했던 점을 지적하며 인재라고 규정했다.
해당 사건의 형사 재판은 다수의 증인 신문과 재판부 변경으로 2022년 5월 첫 재판 이후 장기화됐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판부는 870번대가 넘어가는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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