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심각한데 … 중재법은 국회서 '발목'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10.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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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공사비 분쟁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8·8대책은 지지부진한 입법으로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갈등을 조율할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만들기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8대책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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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곳곳 스톱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필요
8·8대책에 관련 방안 담겨도
법안 석달째 논의조차 안돼

전국적으로 공사비 분쟁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8·8대책은 지지부진한 입법으로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갈등을 조율할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만들기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과 현대건설은 공사비 증액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당초 3.3㎡(평)당 539만원이었던 공사비를 926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공사 기간도 47개월이 아닌 62개월로 연장을 요구해 조합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시민공원 주변의 또 다른 재개발 사업지인 촉진3구역 조합도 DL이앤씨와 공사비 인상 문제를 놓고 아직 갈등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대구 서구 평리1구역 재개발 조합도 한신공영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자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8대책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이 발생하면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파견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내분이 심한 경우 지자체가 개입을 꺼리는 실정이다. 시공사가 서류 제출 등을 협조하지 않으면 전문가 파견이 어렵기도 하다.

정부는 이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에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담았다. 전국에 퍼져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게 골자다. 분쟁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조율하도록 한다. 한국부동산원 산하에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 갈등이 심한 사업장엔 공공관리인을 보내 시공자 선정이나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도록 만들 방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실현되려면 법 제정이 필수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셈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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