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매입임대 살다가 분양받아볼까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0. 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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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동안 공공 매입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분양으로 바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30일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이번 첫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 11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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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거주후 내집 마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31일 첫모집…1091호
서울의 한 매입임대주택. LH
6년 동안 공공 매입임대주택에서 살다가 분양으로 바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30일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나온 것으로 최소 6년간 매입임대주택에 살다가 거주자가 직접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어 입주자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지난 1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은 21대1을 기록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우수한 입지의 아파트를 포함해 주로 중형 평형대가 될 예정이다.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다. 특히 수도권에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로 집중 배치됐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거주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만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200%) 이내여야 하고 자산도 3억62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935만8244원, 맞벌이 3인 가구로는 1439만7298원까지면 가능하다. 자산의 경우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3억9700만원 이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억3100만원 이내면 된다.

특히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넘어선 경우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전세형의 경우 6+2년, 월세형은 6+4~14년이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 감정평가액과 6년 후 분양 때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 때 감정평가액을 상한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이 덜하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다. 신청 방법이나 주택 위치 등은 31일부터 LH 청약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첫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 11만호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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