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체포…"법에 따라 위법 적발"

김태인 기자 2024. 10.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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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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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적발해 체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한국인은 반간첩법 혐의로 체포됐다"며 "이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사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은 수개월 전 A씨에게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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