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안심변호인 확대 운영…"대리신고 지원 범위 확대"

조용훈 기자 2024. 10. 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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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직원 인권 보호와 비위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인 '안심변호인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변호인 제도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대신 신고를 해주는 제도다.

관리원은 신고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월부터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관계 전문가인 노무법인 해마루 진주지사 김용두 공인노무사를 안심변호인으로 추가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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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직원 인권 보호와 비위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인 '안심변호인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변호인 제도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대신 신고를 해주는 제도다. 안심변호인은 신고자 보호와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담당한다. 관리원은 작년 9월부터 외부 변호사를 위촉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원은 신고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월부터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노동관계 전문가인 노무법인 해마루 진주지사 김용두 공인노무사를 안심변호인으로 추가로 위촉했다.

김일환 원장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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