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오르는 이유 있었다"… 욕실 시공 7년 담합 적발

이화랑 기자 2024. 10. 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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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욕실 입찰 과정에서 약 7년 동안 지속된 9개 업체의 담합을 적발했다.

대림바토스·한샘·한샘서비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유니텍씨앤에스·서진하우징·에스비씨산업·성일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 동안 52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114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횟수 등을 고려해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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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9개 업체에 과징금 67.2억 부과
공정위가 약 7년 동안 시스템 욕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저지른 9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67억여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세종시 공정위 청사.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욕실 입찰 과정에서 약 7년 동안 지속된 9개 업체의 담합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67억여원을 내게 됐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바토스·한샘·한샘서비스·이현배쓰·재성바스웰·유니텍씨앤에스·서진하우징·에스비씨산업·성일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 동안 52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 114건에서 담합을 저질렀다.

시스템 욕실은 욕실공사 공정을 단순·표준화 시킨 건식 공법으로 기존 습식 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 속도가 빨라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된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통상 시스템 욕실 납품·설치공사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이들9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보다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업체 간 경쟁으로 입찰가격이 낮아져 매출 이익이 감소하자 가격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횟수 등을 고려해 9개 업체에 과징금 총 67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바토스(27억900만원) ▲재성바스웰(15억700만원) ▲이현배쓰(10억4700만원) ▲한샘(9억2700만원) ▲한샘서비스(2억9600만원) ▲서진하우징(1억원) ▲성일(7800만원) ▲에스비씨산업(3000만원) ▲유니텍씨앤에스(3000만원)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각 분야 담합 관련 신고를 접수 중이다. 담합 신고자는 제출된 증거 수준과 조치 결과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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