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청주시,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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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 미가입 시에는 임대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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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는 지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청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관련 보증금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2022년 이후 등록한 임대사업자 105명이 소유한 임대주택 742가구이다.
시는 이달 내로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는 의무 위반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 미가입 시에는 임대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대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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