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주택수 빼준다더니…"전세대출 1억 당장 갚아라" 날벼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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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인 A씨는 자가는 전세를 놓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 전셋집에 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정책은 금융당국, 부동산정책은 국토부가 맡았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달라 불협화음이 일어난것"이라며 "1주택자가 빌라 등 소형주택을 추가매수했을 때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한다는 건 공인중개사들도 잘 모를만큼 정책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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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하세요". 40대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은행으로부터 이같은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며, 1주택 보유 당시 주택을 추가매수하지 않겠다고 한 약정을 어긴 A씨는 앞으로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때 불이익을 받게될것이라고 통보했다.
지방에 아파트 한채를 보유중인 A씨는 자가는 전세를 놓고 본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서울 전셋집에 살고 있다. A씨는 본인이 1주택자라고 생각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의 한 미분양 원룸(다세대주택)을 매수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 경우 원룸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달안에 현금 1억원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다.
빌라 등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준다는 정책홍보로 인해 혼란을 겪은 사례다. 세제 산정 시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뺀다는 건데, A씨는 세금을 제외하고는 '2주택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구입해 단기 임대를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며 지난 8월 '8.8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빌라 등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 임대 제도를 부활시켰다.
정부는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 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다.
이 제도는 올해 성북구 원룸을 매수한 A씨에게도 물론 적용된다. A씨의 원룸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건 맞다. 단 '세제 산정 시'라는 조건이 붙는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선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쑥대밭이 된 원룸 등 빌라시장을 살리기 위해 '빌라 주택수 제외'를 강조하며 세제 혜택을 내놨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금융당국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는 은행 기준에선 빌라도 여전히 주택이다.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은 빌라를 매수해 2주택자가 된 기존 전세대출자에게 전세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소 6년간 해당주택을 팔지 못한다. 임대료 인상제한 등 규제도 받는다. '주택수 제외' 혜택은 세금에 국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정책은 금융당국, 부동산정책은 국토부가 맡았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달라 불협화음이 일어난것"이라며 "1주택자가 빌라 등 소형주택을 추가매수했을 때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한다는 건 공인중개사들도 잘 모를만큼 정책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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