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에 뺏길라” 이제 옛말…중화권 투자 확 줄어든 이유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0.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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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중화권 직접투자 비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제주도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열풍이 거셌지만, 이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중화권에 편중된 직접투자 비율이 여러 국가로 다각화한 이유는 앞서 제주도가 2022년부터 중국인의 손쉬운 직접 투자 통로가 돼왔다는 지적을 받은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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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제주도 투자 이미지[사진 = 연합뉴스]
제주도의 중화권 직접투자 비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때 ‘제주도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열풍이 거셌지만, 이같은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제주도 부동산 등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고총액 5100만 달러다. 국가별 비율은 유럽 80.8%(4120만 달러), 중화권 17.8%(910만달러), 미국 0.2%(8만달러), 일본 0.1%(7만달러), 기타 1.1%(55만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중화권의 직접투자 비율은 2018년 83.9%, 2019년 95.9%, 2020년 96.6%, 2021년 86.5%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해다. 그러다 2022년 5.7%로 비율이 급감한 뒤 지난해도 17.8%를 기록, 유럽보다도 못한 투자 비율을 보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총액은 2022년 10억8600만달러, 2021년 5억500달러, 2020년 3억6300달러, 2019년 4억1700달러, 2018년 2억7700달러 등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총액은 부동산 매수 등의 의사를 밝히며 제주도에 신고한 액수다. 실제 매수가 이뤄져 지급된 금액(도착액)은 매년 신고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화권에 편중된 직접투자 비율이 여러 국가로 다각화한 이유는 앞서 제주도가 2022년부터 중국인의 손쉬운 직접 투자 통로가 돼왔다는 지적을 받은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투자 금액은 지난해 5월부터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기존 대부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자 대상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단지, 관광지 휴양콘도미니엄, 관광 펜션 등으로 제한되면서 명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됐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투자 건수는 지난해 37건, 올해 들어 6월까지 5건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투자 다각화를 통해 균형 잡힌 지역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해 외국인이 제주 기업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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