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 땅 된다' 는 옛말…중화권 투자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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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중국 땅 된다'는 우려는 이제 옛말이 됐다.
24일 제주도 부동산 등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고총액 5천100만달러의 국가별 비중은 유럽 80.8%(4천120만달러), 중화권 17.8%(910만달러), 미국 0.2%(8만달러), 일본 0.1%(7만달러), 기타 1.1%(55만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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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중국 땅 된다'는 우려는 이제 옛말이 됐다.
24일 제주도 부동산 등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고총액 5천100만달러의 국가별 비중은 유럽 80.8%(4천120만달러), 중화권 17.8%(910만달러), 미국 0.2%(8만달러), 일본 0.1%(7만달러), 기타 1.1%(55만달러) 등으로 조사됐다.
중화권의 직접투자 비중은 2018년 83.9%, 2019년 95.9%, 2020년 96.6%, 2021년 86.5% 등으로 대부분이었지만 2022년 5.7%로 비중이 급감한 뒤 지난해도 17.8%로 크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대신 2022년 미국(41.5%)에 이어 지난해 유럽 등으로 고액 투자 국가가 변화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총액은 2022년 10억8천600만달러, 2021년 5억500달러, 2020년 3억6천300달러, 2019년 4억1천700달러, 2018년 2억7천700달러 등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총액은 부동산 매수 등의 의사를 밝히며 제주도에 신고한 액수다. 실제 매수가 이뤄져 지급된 금액(도착액)은 매년 신고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중국인의 손쉬운 직접 투자 통로가 돼왔다는 지적을 받은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등 각종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중화권에 편중된 직접투자 비중이 여러 국가로 다각화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기준 투자 금액은 지난해 5월부터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기존 대부분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투자 대상이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관광단지, 관광지 휴양콘도미니엄, 관광 펜션 등으로 제한되면서 명칭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됐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투자 건수는 지난해 37건, 올해 들어 6월까지 5건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투자 다각화를 통해 균형 잡힌 지역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해 외국인이 제주 기업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기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중화권의 투자가 많아 한때 '제주도가 중국 땅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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