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이달 중 확정한다
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이달 중 확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11월까지는 정비기본방침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오는 2040년까지 약 225곳까지 늘어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확정된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지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정비기본방침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가 기본방침 설립시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다.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해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맞춰야 한다.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으로 설정하고, 목표 직주비율(가구수 대비 주요 유치업종 종사자 수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도 기본방침에 명시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 때는 세대수 증가 상한을 140%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부산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 인천 연수지구, 경기 수원 영통지구·용인 수지·수지2지구, 안산 반월 산단 배후지 등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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