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업초청장’ 위조해 불법입국 도운 문서 위조책 등 적발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온 문서 위조책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기업 초청장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건당 수수료 3000달러를 챙겨온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46)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1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외의 브로커로부터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받아 기업초청장 등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는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비즈니스 목적 초청비자에 필요한 것으로, 주로 국내 기업 명의의 초청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브로커들은 A씨 등이 국제우편으로 넘긴 위조서류를 전달받아 파키스탄인들로부터 1만~1만3000달러를 받고 비자 발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재외공관이 비자를 발급할 때, 해외에서 접수된 서류나 초청 기업의 진위를 확실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기업초청장이 허위인 점을 들키지 않으려 초청 인원을 3~4명으로 제한하고 서류 양식도 수시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초청인 연락처에 대포폰 번호를 기재해,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대포폰으로 직접 받고 기업 관계자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로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대부분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한 입국자 11명에 대해 수배 조치를 내리고, 해외 체류 중인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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