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 보강 의무화…집중호우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황보준엽 기자 2024. 10.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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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거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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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폭우로 침하한 대전 중구 유등교 일대에서 경찰이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2024.7.11/뉴스1 ⓒ News1 허진실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거쳐 집중호우 대비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교량의 경우 세굴(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된 만큼, TF에서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 관련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 및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안전점검은 노후도, 안전등급에 따라 상위 점검·진단 실시를 의무화한다.

보수·보강 또한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현행 5년)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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