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문 제대로 탔다’ 지하철 개통 수혜 갖춘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눈길
-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수혜 단지로 주목
- 전용면적 63㎡, 잔여 가구에 한해 정부 주택 정책에 따른 세제 혜택 제공
지하철이 새로 들어서는 지역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교통 편의성 물론 지하철역 주변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선호되는 입지로 각광받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서울 등 관심 지역 아파트·주상복합 거주자 1,32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주택 결정 시 주요 고려 요인’ 결과에 따르면, 현 거주 주택으로 이사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교통 편리성(52%), △직장과의 거리/직주 근접성(47%), △생활편의, 상업시설 접근 편리성(40%)이 최상위로 선정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원의 ‘한들물빛도시 신영지웰시티 센트럴푸르지오1단지’ 전용면적 68㎡는 올해 7월 5억7,000만원(11층)에 거래됐다. 분양가가 2억7,300만원~2억7,600만원 사이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있고, 탕정역 주변에 발달된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지하철 개발호재를 갖춘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바로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다. 광주 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봉선동에 위치한 데다, 지난 17일부터 입주가 시작돼 신축 아파트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L건설, DL이앤씨가 광주 남구 장미 주택을 재건축하는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8개 동, 전용면적 63~84㎡, 총 542가구 규모다. 현재 전용면적 84㎡는 완판, 63㎡는 잔여 가구에 한해 선착순 동∙호 지정 중에 있다.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5%, 계약자 특별혜택 제공 등의 입주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2026년 개통 예정) 백운광장역(가칭), 봉선역(가칭)에 따른 수혜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 도심지역을 한바퀴(41.891㎞) 도는 순환선이다. 현재 2호선 1단계(시청~상무지구~금호지구~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이 진행 중에 있다. 올해 8월 광주시청에 따르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공정률 77%를 보이며 순항 중인 가운데 2025년 말 공사를 마친다”며 “이후 1년간 시범운행을 거치며, 2026년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을 본격적으로 탈 수 있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단지에서 광주 도심으로 이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량 이용 시에는 인근 광주제1순환도로 구간인 대남대로 및 서문대로를 이용할 경우 광주 도심 내 곳곳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설계도 주목할 만하다. 가구 내부는 대부분이 남향 위주로 배치(일부 가구 제외)돼 채광이 우수하며, 판상형 3~4BAY와 2면 개방 탑상형 구조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는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구당 주차대수 1.3대를 확보했으며,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하여 풍부한 조경도 곳곳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매력적인 커뮤니티 공간도 있다. 실내놀이터·프리미엄 독서실·라운지카페·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 등의 공간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단지내 웨더스테이션· 에어커튼 등이 제공되며, 세대내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주방 터치수전·온도 조절 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도 적용됐다.
이러한 ‘e편한세상’만의 브랜드 특화설계로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대구 중구 남산동 일원의 ‘e편한세상 남산’ 전용면적 59㎡(4층 이상)은 분양 당시 3억900만원에 가격이 책정됐지만 올해 10월 4억7,400만원(14층)에 1억6,500만원이나 올랐다. 전북 전주시 우아동 일원의 ‘e편한세상 우아’ 역시 전용면적 59㎡(19층)은 지난 9월 3억3,200만원에 거래되며 분양가인 1억9,530만원(기준층)보다 1억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냈다.
한편 정부에서 올해 1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 받으며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시 1세대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의 혜택이 있다.
kim39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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