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통행료 인하로 빚 늘어…과적차량 단속권한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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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사의 부채 증가 이유로 민간자본 투자 도로 건설 후 통행료 인하·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꼽았다.
함 사장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 힘 의원이 도공 부채 증가 이유를 묻자 "민간자본 투자 도로를 건설하면서 통행료를 인하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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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윤주현 기자 =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공사의 부채 증가 이유로 민간자본 투자 도로 건설 후 통행료 인하·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꼽았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공사의 권한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함 사장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 힘 의원이 도공 부채 증가 이유를 묻자 "민간자본 투자 도로를 건설하면서 통행료를 인하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함 사장은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 통행료 인하를 위해 1조 1000억 원, 천안논산 도로에 1조 4000억 원, 대구~부산 도로에 2조 4000억 원 정도 총 4조 9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 나중에 기부채납으로 받아도 구조적으로 (부채가) 쌓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절 통행료 면제가 1000억 원이 넘고 공익서비스비용(PSO)으로 인해 각종 장애인이나 보훈단체 등에 나가는 금액이 4000억~4500억 원 정도 된다"며 "도로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 통행료도 2011년, 2015년에 인상한 이후 10년째 동결"이라고 부연했다.
PSO 비용 보전과 관련해 이우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재정당국과 매년 협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는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공사가 단속 권한이 있지만 국도와 지방도에서는 없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와 지방도에서도 협력을 받아야 한다"며 "(단속을 하면서)분리 운송 조치를 하기 위해 제도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점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재 국토부 도로국장은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시스템 구축을)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권한 확대와 관련해 "(경찰청과)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 사장은 통행료 미납과 관련한 대안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번호판 영치가 강력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고 본다"며 "그런데 도로공사에 근거가 없어서 국회서 법안이 통과하면 이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미납의 원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이용자들이 카드 충전을 못하던가 내부적 오류 등의 원인에 의해 체납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구인난과 관련해서는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 휴게소에서는 영업에 차질을 받는 곳도 있다"며 "저희가 지금 전국 휴게소에 한 109명 정도 외국인 인력을 활용 중이고 또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사장은 인력 부족으로 밤에 영업하지 않는 일부 휴게소가 범죄현장이 된다는 지적에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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