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 집행하러 대통령 관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21일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는 이유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힘 곽규택 의원은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7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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