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기도 인정받는다

신미진 기자 2024. 10. 17.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날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통장 지위를 유지해준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뿐 아니라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당첨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첨→사업 취소까지 공백 기간
추가 납입시 횟수·저축총액 인정
피해자들 "당첨 지위도 복구해야"
서울의 한 공공주택 부지.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날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통장 지위를 유지해준다. 특히 당첨 후부터 사업 취소까지 소요된 기간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자잿값 상승 등 이유로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당첨 후부터 사업 취소까지 소요된 3~4년 간의 공백기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당 기간만큼 추가 납입 시 납입 횟수 및 저축총액이 상향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뿐 아니라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당첨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청약통장 미납 금액 납부 허용 등은 자동 적용됐어야 할 사항”이라며 “피해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당첨된 만큼 청약 지위를 온전히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