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300억 육박..은행권 자율배상은 '15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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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13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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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13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8352건, 피해액은 1272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1만733건, 853억원) 대비 피해건수는 28.5% 줄었지만 피해액은 50% 가까이 늘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권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증권사, 중소 서민금융 등)을 합쳐 총 1965억원이었다.
반면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은 총 165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 2건, 2월 7건, 3월 11건, 4월 16건, 5월 21건 등으로 실적이 미미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지난해 기준 1만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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