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몰랐다"…검찰 '불기소' 처분

정재민 기자 2024. 10.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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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범행 인식 등 범행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 여사 모친 최은순도 불기소…"권오수가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에 올라 환송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 모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6개의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주식 전문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내는 등 직접 운용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 역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관리·운용을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 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직접 운용 계좌에 대해선 증권사 직원 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매매를 결정했고 권 전 회장에게 물어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체결한 주문 중 통정매매로 볼 수 있는 주문이 2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거래의 경우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주문 역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을 신뢰하는 김 여사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 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통상의 경우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등 초기 투자자 등 계좌주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의 소개·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주범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며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을 믿고 요청에 따라 관련 거래에 응한 것으로 보여 김 여사의 계좌들과 자금이 권 전 회장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관계 및 법리를 종합할 때 권 전 회장의 범행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김 여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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