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계약해지 소송하라" 부추기는 기획 로펌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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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뒤늦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크다.
분양 계약자 상당수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분양 잔금을 내지 않는 등 집단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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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속아 분양" 주장
시행사 "업무방해" 손배 제기
정부가 뒤늦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에 나섰지만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크다.
분양 계약자 상당수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분양 잔금을 내지 않는 등 집단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양계약 해제 소송은 중소형 로펌의 새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현장, 저 현장 옮겨다니면서 로펌들이 주도하는 기획소송으로 번진 형태다. 이번에는 '업무 방해로 손실을 입었다'며 시행사가 거꾸로 계약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생숙은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특별한 규제도 없어 사실상 주택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에는 생숙 청약 열풍이 불었다. 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생숙 몸값은 크게 떨어졌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최소 50여 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부분 "시행사가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특히 "펀드 불완전 판매처럼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 당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계약자가 많은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자 소송을 통해 시행사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시행사나 건설사들은 "계약상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집단소송이 길어질수록 건설업계에선 분양대금 납입이 늦어져 파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서울 중구의 생숙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사업시행자인 디블록은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분양 계약자 8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회사는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에 대해 변호사협회에 징계도 요구한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2021년 분양 당시 '생숙을 주거시설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확인서까지 다 서명받았는데, 집단 소송자들이 갑자기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한다"며 "하루 2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등 업무 방해를 심각하게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분양 과정에서 오피스텔처럼 거주도 되고 전·월세도 가능하다고 분명히 안내 받았다"며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아야 하거나,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약했는데 피해자들이 항의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말이 되냐"고 항변혔다. 수분양자 소송을 진행 중인 최진환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도 "소송은 계약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며 "수분양자들이 법무법인에 먼저 찾아와서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생숙 관련 논란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수록 시행업계와 분양 계약자 모두에게 큰 피해로만 남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소송 관련 자금난 우려가 있는 시행사와 마찬가지로 분양 계약자들도 패소할 경우 리스크가 높다. 과거 판례들을 보면 중대한 하자나 설계 변경, 명백한 시행사 책임이 보이지 않는 한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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