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보유자에 퇴로 열어준 국토부…주거용 용도변경 허용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용도변경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신규 분양하는 생숙의 경우 숙박업으로만 분양하도록 못을 박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함께 생숙 오남용 논란이 벌어졌다. 2021년 당시 정부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여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 전용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생숙은 우선 숙박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개정을 독려할 예정이다.
생숙의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그간 획일적 규제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복도폭·주차장 등 건축기준도 변경한다.
먼저 복도폭은 이날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오피스텔은 복도폭을 1.8m 이상 확보하도록 한 것은 화재 발생 시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라는 취지인데 이는 스프링클러나 배연설비 추가설치 등 설비보강으로도 가능하다"며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차장은 내부 주차 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인근 용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공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시 마곡 르웨스트는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하며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다만 각 지자체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이미 용도변경을 진행한 생숙 소유자들 및 준법 소유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기부채납) 또는 복도폭(안전성능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부담)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생숙의 숙박업 이전 유도 및 용도변경 확대 지원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생숙의 미래사용가치 확보에 따른 평가 절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장 건축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은 규제 방식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며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선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그만큼 수천만원의 비용을 보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무작정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으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각 지자체는 배포된 생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애요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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