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생숙 합법화 길 열렸다…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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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은 현재 사용 중인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이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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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은 개별분양 제한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처음 도입된 후 2017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속출했다.
다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 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 강제금은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됐다.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은 현재 사용 중인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약 11만2000실이다.
이에 정부는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췄다. 현행법상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일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춘 조례 개정안을 배포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복도폭과 주차장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오피스텔 주차 기준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또한 복도폭은 오피스텔 1.8m 이상, 생숙 1.5m 이상으로 달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어려웠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16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 폭이 1.5m라 해도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해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는다면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장의 경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거면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는 요건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다만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또한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에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복도 폭, 주차장 등 용도변경 장애 요인에 대한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돼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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