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퇴로 열렸다…국토부 "특혜 아닌 규제 유연화 지원"[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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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만 2000실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해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은 원천 차단한다.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는데, 법 개정이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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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2027년까지 '유예'…국토부 "합법 사용 지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11만 2000실에 달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향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가능하게 해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은 원천 차단한다.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생숙 소유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규제 방식을 유연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이같은 내용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의 일문일답.
-정부가 기존에는 생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는데 별도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유가.
▶(장우철) 생숙 소유자분들 중 상당수가 실수요 목적으로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우리 사회 계층의 서민분들이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의 주거 안정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 안정 관점에서 언론에서도 생숙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이런 얘기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다. 그래서 서민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 그분들의 안타까운 점들을 저희가 고려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아니다. 규제 면제가 아니고 규제 방식을 바꿨고 적정 비용 부담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혜가 아니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장우철) 특혜가 아닌 것이 과거에 발표했던 건 특례였다. 오피스텔 용도 전환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했다. 근데 이번에는 규제 방법론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다. 주차장 확보나 오피스텔 전환을 하려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여전히 만족시켜야 하는 거다. 주차장 기준 만족을 위해서는 가구당 몇천만 원을 더 내놔야 하고 복도 폭이 문제 되면 설비 보강하는 데 또 돈이 든다. 지구 단위 계획하는 데도 돈이 든다. 이거는 특혜가 아니다. 규제 면제가 아니라 규제 방식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거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수혜를 입는 생숙 규모는.
▶(장우철) 지자체별로 신고 센터가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거기에 9월까지 신청할 때 사전 컨설팅하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보면 그때 가서 숙박업 신고하겠다 분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윤곽이 잡힐 것 같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생숙이 합법화되면 가격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우철) 그렇지 않다. 이유는 가장 먼저 반응할 그룹이 아직 숙박업 미신고한 5만 2000실이다. 이분들은 원래는 이번 대책이 없었으면 내년부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처지였다. 그래서 이분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 같다. 나는 그냥 버티겠다는 분들도 일부 있겠지만 상당수가 움직일 것 같다.
오히려 가격 크게 안 움직이는 것이 반대로 걱정이다. 지금 생숙발 PF 위기로 사업자들의 고충이 크다. 생숙이 약간 위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불법 주거 전용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소유주들은 제삼자한테 생숙을 팔아야 할 텐데 잘 안 팔리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근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합법 사용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업자들이나 소유자들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는데, 법 개정이 안 되면.
▶(장우철) 개정이 될 걸로 보고 있다. 왜냐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서도 적극 관심을 표명하셨고 지지를 해주셨다. 그 때문에 입법에도 중점 우선 추진 법안으로 해서 갈 수 있다.
-기부채납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선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장우철) 지자체 가이드라인에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그 부분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롯이 지자체 권한이다. 근데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오피스텔이나 생숙의 수급 상황 등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국토부도 되도록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권고하고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때문에 등 떠밀려 이미 숙박업 신고를 마친 분들도 있다. 근데 이번 대책으로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 숙박업 신고하신 분 중 오피스텔로 변경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장우철) 그건 막지 않을 거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근데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한류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숙박 가격이 18만 원까지 치솟고 있는 언론 보도도 있다. 그럼, 그분들은 숙박 시설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 대상이 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숙박시설이 더 좋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려고 해도 주차장 문제 등으로 가구당 몇천만원씩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거에 무조건 오피스텔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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