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고정밀 항공사진, 대전에서도 이용 가능하다는데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4. 10. 11.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서울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미개방 정보를 국토부와 공유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과기정통부 MOU
공간정보 안심구역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앞으로 서울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개 센터는 작년 10월부터 국토부가 운영 중이다. 강남구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곳에선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와 같은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다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과기정통부가 지정해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안심구역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제공 중인 미개방 정보를 국토부와 공유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간 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 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