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로또청약' 발동동 당첨자 노린다…다시 등장한 '떴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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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청약 현장에서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떴다방'이 다시 등장해 부동산 업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들은 시세차익이 큰 강남 청약 현장에서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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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청약 현장에서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떴다방'이 다시 등장해 부동산 업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들은 시세차익이 큰 강남 청약 현장에서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와 당국은 단속 및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로또청약'은 저렴한 분양가와 높은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는 청약을 뜻한다. 특히 강남 지역의 경우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해, 청약 당첨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이러한 로또청약 현장에 불법 중개업자인 '떴다방'이 다시 활개를 치며 문제가 발생한다.
'떴다방'은 특정 지역이나 분양 현장에서 임시로 운영되는 불법 중개업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청약 당첨자와 매수자 사이의 불법 직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불법이니만큼 법정 중개수수료율을 넘어선 초과보수를 받는 경우도 많다. 한동안 정부의 단속으로 자취를 감췄던 이들은 최근 강남 로또청약의 높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남 로또청약 현장에서 활동하는 '떴다방'은 주로 자금 조달 부담을 느끼는 청약 당첨자들을 공략한다.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최근 일반공급 청약에 나온 650세대 중 86세대(13%)가 잔여 가구로 풀렸다. 이 아파트 특별공급에서는 당첨자 594세대 중 156세대(26%)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했다. 대부분 서류 제출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됐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금 마련이 어려운 이들은 시세차익을 포기하고 빠르게 분양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노린 '떴다방'은 불법적인 직거래를 유도해 중개 수수료를 챙긴다. 하지만 이같은 직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대부분 최소한 3년의 전매제한을 받는다. 이를 어기고 불법 거래를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떴다방'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아내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다.
떴다방'의 재등장은 부동산 중개업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를 중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정당한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고 있다. 또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업자들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위험부담이 크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떴다방의 불법적인 거래는 중개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공인중개사협회도 단속 강화 등 대책을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거래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는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약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의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고, 자금조달 계획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불법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또청약 현장에서의 '떴다방' 재등장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다"며 "높은 시세차익과 불안정한 자금 조달 환경이 결합되면서 불법 거래가 성행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청약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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