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법정인증품목 '직접생산확인 절차' 개선
법정인증제품 직접생산확인 절차 개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 주문
![[서울=뉴시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09.26.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newsis/20241008120036699rmzl.jpg)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HACCP, KS인증 등의 법정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가 면제될 전망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일 부산시에서 전통시장 현장방문 및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 강기성 부산지방중기청장, 김종순 소진공 부울경지역본부장 및 부산지역 소상공인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중 법정 인증제품(HACCP, KS인증 등)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학교 급식 등 공공기관에 식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A 대표는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그 목적과 기준, 확인방법이 유사한 HACCP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에 한 번씩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받아야 해서 인증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호소했다.
옴부즈만이 해당 규제 개선을 요청한 후, 중기부는 지난 5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한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심사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진행했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개정 절차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개선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법정 인증이 포함된 품목은 현장 실태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은 제출서류 미비나 수수료 납부 지연이 없는 경우 최대 14일정도 소요됐으나 개정 이후 빠르면 7일 이내로 발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소공인의 스마트화 기술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지원 요청 ▲간편인증 사용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절차 간소화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의 건의를 듣고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부산 동구 수정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농수산품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백형진 수정전통시장회장은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카드 및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다 투명한 온누리상품권 유통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최 옴부즈만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보다 깊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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