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관용차 당근에 올려봤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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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를 중고매매 플랫폼 '당근마켓'에 판매 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국감에서 개인정보 이용 논란을 벌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 카니발을 5000만원 상당의 매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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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박 장관의 관용차 카니발을 5000만원 상당의 매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명의자와 차량 번호 등 정보를 이용해 허위 매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주행 거리와 차량 사진 등 정보가 사실과 달라도 (허위 매물로 등록하는 데) 1분이 채 안 걸렸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에게 양해받고 하신 건가"라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의로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항의했다.
윤 의원은 "명의자와 차량 번호만 알면 매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 해봤다"며 "매물 사진도 장관님 차가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동산과 자동차 거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교란 행위를 방지하는 게 국토부 아니냐"며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여당 간사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병)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매물을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맞섰다.
윤 의원은 "장관 이름과 차량 번호를 아는 것이 국가 보안인가. 자료를 공식 요청해 받았고 차량은 나라 재산으로 공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정쟁을 이어간 가운데 권 의원은 "미끼 상품의 폐해를 지적하려는 의도겠지만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유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도 "전체 취지에도 몇몇 여당 의원들께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자문서 위조나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다만 취지와 달리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 있었다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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