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자, 상가 비율 15%→10% 완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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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광주' 등 복합쇼핑몰 사업이 추진되는 옛 방직공장터 개발사업자 측이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용도 비율 완화를 촉구했다.
사업자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에이엠씨는 7일 분양 시장 상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옛 전방·일신방직 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 기준을 15%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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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더현대 광주' 등 복합쇼핑몰 사업이 추진되는 옛 방직공장터 개발사업자 측이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용도 비율 완화를 촉구했다.
사업자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에이엠씨는 7일 분양 시장 상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옛 전방·일신방직 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 기준을 15%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상가 시설 비율 조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개발 사업의 본 설계를 못 하고 있어 차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도 상가 공실률과 건설경기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 비율을 15% 이상에서 다른 광역시처럼 10%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하루 이자만 2억원이 넘는 상황과 지역 발전을 두루 고려해 오는 10일 재심의에서 안건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5% 이상이 돼야 한다.
다만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과 광천동·운암동·풍향동·우산동·백운동 등 1차 순환도 연접 상업지역은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사업자 측은 원도심 상업지역에 해당하므로 10% 규정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시민단체 등은 민간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하향하려면 공공기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가 의무 건축 비율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수백억원대 건축비를 절감하고 상가 미분양 우려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다.
사업자는 최초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업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6천억원에 가까운 공공기여금을 내기로 광주시와 합의했다며 추가로 절감할 수 있는 건축 비용 중 160억원을 도로 건설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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